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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사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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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연장계약(계약갱신?) 후 중도에 나갈 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세로 2년살았고, 추가 연장계약을 하려하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낮아진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려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약갱신이 있고 재계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갱신은 연장계약 후 중도에 나갈 시 3개월 전에만 주인에게 알려주면

복비도 안들고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다시 하는거기때문에 2년 연장계약을 했으면

추가 연장계약으로 살다가 중도 나갈 시 복비도 제가 내야하고 임차인도 제가 다시 구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말한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년 연장계약 후 상황에 따라 중간에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갈 시 복비없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 필요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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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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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최초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여 협의에 의해 연장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연장 계약시 갱신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재계약형태로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연장 계약기간중에 중도에 해지를 원하면 갱신재계약으로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갱신은 묵시적갱신 입니다.

    이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암ㆍ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이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전에 연락하여 연장계약을 합의하는경우 2년계약이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