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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14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주장 문의 사항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6년 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를 계약 하셨고 그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썻는데요. 저희 모르게 이전에 나간 임차인하고 권리금 관련 별도 계약서를 썻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줄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권리금이야기를 하면서 그돈을 줘야지 나간다고해서 1년 더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줘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의 오고가는 돈입니다.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할 목적으로 만기 이전에 비워달라고 하신다면 권리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임차인도 비워주지 않을까 합니다.

    임차인이 만기가 되고 연장 계약을 안한다면 권리금을 지불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머니께서 2016년 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를 계약 하셨고 그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썻는데요. 저희 모르게 이전에 나간 임차인하고 권리금 관련 별도 계약서를 썻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줄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권리금이야기를 하면서 그돈을 줘야지 나간다고해서 1년 더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줘도 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즉 권리금 배제 특약조건은 무효,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금을 지급한 후 보내야 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판단이 답변과 다를수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보호가 있는 만큼 최초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사실상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권리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권리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작성한 내용은 강행규정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기재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기간은 10년이 보장됩니다.

    그전에 임대인이 직접 그상가를 사용하기위해 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권리금처럼 상당한 보상을 하여 임차인과 협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