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상가를 하다가 임대인의 강압으로 한건물에 두 상가를 얻었어요.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한사람 명의로 각각의 계약서를 썼어요. 한 상가는 요번에 10년을 채웠고 다른 상가는 2년째예요. 임대인은 아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계약 만료시 나가라는 거예요. 권리금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계약서를 써 달라고 말씀 드리니 월세를 300이나 올려주지 않으면 안 써주겠다고 하네요. 두 상가를 합치면 환산보증금이 넘지만 따로 했을경우 넘지가 않아요. 10년 상가는 깨끗히 비워주고 2년짜리에만 저희가 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일층 일부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하며 전대차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조건없이 명도한다.)라고 써 있어요. 방법이 없는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하며,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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