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상가를 하다가 임대인의 강압으로 한건물에 두 상가를 얻었어요.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한사람 명의로 각각의 계약서를 썼어요. 한 상가는 요번에 10년을 채웠고 다른 상가는 2년째예요. 임대인은 아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계약 만료시 나가라는 거예요. 권리금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계약서를 써 달라고 말씀 드리니 월세를 300이나 올려주지 않으면 안 써주겠다고 하네요. 두 상가를 합치면 환산보증금이 넘지만 따로 했을경우 넘지가 않아요. 10년 상가는 깨끗히 비워주고 2년짜리에만 저희가 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일층 일부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하며 전대차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조건없이 명도한다.)라고 써 있어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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