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안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를 임대해 최초 계약기간 2년을 마치고
월세인하를 임차인이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수락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영업을 더 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권 위축의 사유로 임차인이 다시 월세 인하를 요구했고, 월세 인하가 어려울 경우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최초의 계약이 묵시적 동의를 통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었으니 계약기간이 2년간 연장된 것이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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