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입니다. 상가갱신요구권 후 월세 증액 5% 요구하는 임대인
서울 보증금 6천 월세 370 관리비20 최초계약 22.07.31
6월에 임대인 내용증명 보증금 월세 5% 증액요구 하는 상황이고
6월에 전화 및 문자로 계약 갱신요구 했고
월세증액 5만원 요구
아직 협의가 않됬고 연락은 오지않고 임대인측에서 내용증명 만 보내온 상황인데 ,
1.가만히 있어도 상가갱신은 된상황인가요?
재계약시 월세 보증금 5% 이내 협의사항이던데 , 5% 인상안을 않받아드려도 저를 앞으로 8년간 쫓아낼방법이 있나요? (월세 밀릴생각없고 전대또는 불법은 없습니다.)
상가조정위원회는 통화로서는 월세를 감액을 해도 되고 동결도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상가갱신을 요구했으니 앞으로 8년간은 보장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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