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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우수한쫄면
여전히우수한쫄면

임차인 입니다. 상가갱신요구권 후 월세 증액 5% 요구하는 임대인

서울 보증금 6천 월세 370 관리비20 최초계약 22.07.31

6월에 임대인 내용증명 보증금 월세 5% 증액요구 하는 상황이고

6월에 전화 및 문자로 계약 갱신요구 했고

월세증액 5만원 요구

아직 협의가 않됬고 연락은 오지않고 임대인측에서 내용증명 만 보내온 상황인데 ,

1.가만히 있어도 상가갱신은 된상황인가요?

  1. 재계약시 월세 보증금 5% 이내 협의사항이던데 , 5% 인상안을 않받아드려도 저를 앞으로 8년간 쫓아낼방법이 있나요? (월세 밀릴생각없고 전대또는 불법은 없습니다.)

  2. 상가조정위원회는 통화로서는 월세를 감액을 해도 되고 동결도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상가갱신을 요구했으니 앞으로 8년간은 보장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3.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5%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강제로 월세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월세를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월세를 감액하거나 동결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앞으로 8년간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월세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