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세입자 월세인상 거부하면 쫓겨나나요?
현재 상가세입자이며 8/6일 계약만료인데 7/5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건물주에게 문자보냈습니다
건물주는 5%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 관리비와 수도료 인상을 요구하더군요
재계약시에 5% 인상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나가야하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도요?
최초계약시부터 10년은 안되었고 현재 6년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차임 증가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이는 차임 증가 요구에 대한 협의만 불응한 것이지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