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5%인상을 하거나 나가게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대를 내준 곳에 부동산이 들어왔는데 첫 달에 렌트프리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매 달 월세도 제 때 안내고 한 달치를 이미 밀렸어요. 문자로 연락을 하면 힘들다 소리만 하더니 이제는 답장도 안합니다.
재계약 시기를 3개월을 앞두고 있는데 월세를 3개월이상 밀리지않아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5%인상을 하려고하는데 월세만 5%를 올릴 수 있는건지, 보증금도 5% 더 올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임차인이 동의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재계약 할 때도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못받으면 보증금에 빼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세를 제대로 주지않는 부동산하시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현명한 대처일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1개월만 연체한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시,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밀린 월세를 모두 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추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재계약 시 월세와 보증금 인상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거나,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중하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감정은 섞지 마시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