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대화가 있으셨던 것이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판단되며,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착오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하신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