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안이라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그러므로 같은 업종인데도 임대인이 객관적 필요 없이 세부업종만 콕 집어 그 업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려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료는 계약 종료나 합의해지 전까지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