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노후 핑계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일이며, 약 3달전 처음으로 계약연장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당시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라고 했으나 구하지 말고 계속 장사 하고 계시라는 말을 건물측에게 전달받아 재계약 협상을 해주려는줄 알고 세입자를 알아보지 않은 채 만료일을 1달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임대인에게서 d등급 건물 노후화로 인해 보수를 해야되서 계약연장이 안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건물 진단서와 보수계획은 아직 못본상태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들은 작정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기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것 맞나요? 내용증명을 보낼정도면 임차인의 말은 듣지 않겠다, 법정으로 가자라는 뜻일까요?

권리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법적공방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법률사무소 몇군데와 간단 상담은 하고 있긴합니다.. 도와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후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면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는 한 법정공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