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시 법정 상한 5% 임대료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료를 6년만에 5%인상 할려고 한 달전에 공지 했는데도, 이번 달 임대료를 그대로 보냈어요.

본인은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데

저희도 그동안 많이 배려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약시에는 법정 상한에 따라 임대료를 5%인상하려고 사전 공지했어요.

편의점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증금 3000만 임대료 230만

또,보증금 인상분을 월세에 합산하면

월 임대료는 얼마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보증금이나 월세 등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임대차보증금 등 증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