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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날씬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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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월세 5%이상 인상 요구하는데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중 입니다

올해 26년 3월 까지가 첫 3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 분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분께서 재계약을 할시 현재 보증금 8000만원/월세 400만원(부가세 제외)에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월세는 5% 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으나

말이 잘 안통하는거 같아요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쫒겨나는걸까요?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료 인상, 최대 5%까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존 금액의 5%를 넘게 올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조건 : 보증금 8,000만 원 / 월세 400만 원 (환산보증금 4억8,000만 원)

    * 법적 상한 : 5% 인상 시, 보증금 8,400만 원 / 월세 420만 원까지만 요구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1,000만 원(12.5%↑), 월세 100만 원(25%↑) 인상은 명백한 법 위반이니, 거절하셔도 됩니다.

    2.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영업권 보장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내쫓기지 않습니다.

    * 임대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활용 가능한 공식 기관 안내 (분쟁조정 포함)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공식 기관을 통해 현명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송 없이도 전문가들이 임대료 문제를 중재해주며, 결정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인상은 5% 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주변 시세등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소송등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적정 인상안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중 입니다

    올해 26년 3월 까지가 첫 3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 분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분께서 재계약을 할시 현재 보증금 8000만원/월세 400만원(부가세 제외)에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월세는 5% 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으나

    말이 잘 안통하는거 같아요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쫒겨나는걸까요?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 임대인이 상임법에서 정한 전월세 인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 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 만을 가지고 임차인이 퇴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상시에 5%이내 제한을 받습니다. 질문의 임차요건에서는 8000 / 40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4.8억이 되고, 해당 금액이 속한 지역내 환산보증금 이내인지는 판단을 먼저해보셔야 합니다. 상가가 위치한 지역이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내라면 환산보증금 이내이기에 5%인상제한에 적용을 받아 5%을 초과하여 인상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요구를 거절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5%이내 인상제한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은 연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해 요구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가 있어 임대인이 임의로 쫒아낼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요구하면 최초 계약 포함 10년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합니다.

    갱신 후에도 5% 초과 인상은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법적 사유를 들어 정당하게 임대료를 올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차3법 규정에 의거 보증금 및 월세인상율은 5%이내로 규정되었기 ㅣ법규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을 발취해서 설득하기 바라며 계약거부 등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증명서를 2회정도 보내시고 아울러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25% 올리며 재계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임대료 상한은 5%이므로 임대인은 법적으로 거절할 근거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 위치와 임대인 성향에 따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방법:

    공식 문서로 갱신 요구: 계약 갱신 및 법정 증액률 준수 요청

    법률 상담/내용증명 발송: 법적 분쟁 대비

    지자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재계약 거절 사유는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했거나 임대인의 직접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