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재계약 월세 5%이상 인상 요구하는데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중 입니다
올해 26년 3월 까지가 첫 3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 분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분께서 재계약을 할시 현재 보증금 8000만원/월세 400만원(부가세 제외)에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월세는 5% 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으나
말이 잘 안통하는거 같아요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쫒겨나는걸까요?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료 인상, 최대 5%까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존 금액의 5%를 넘게 올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조건 : 보증금 8,000만 원 / 월세 400만 원 (환산보증금 4억8,000만 원)
* 법적 상한 : 5% 인상 시, 보증금 8,400만 원 / 월세 420만 원까지만 요구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1,000만 원(12.5%↑), 월세 100만 원(25%↑) 인상은 명백한 법 위반이니, 거절하셔도 됩니다.
2.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영업권 보장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내쫓기지 않습니다.
* 임대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활용 가능한 공식 기관 안내 (분쟁조정 포함)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공식 기관을 통해 현명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송 없이도 전문가들이 임대료 문제를 중재해주며, 결정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인상은 5% 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주변 시세등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소송등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적정 인상안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중 입니다
올해 26년 3월 까지가 첫 3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 분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분께서 재계약을 할시 현재 보증금 8000만원/월세 400만원(부가세 제외)에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월세는 5% 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으나
말이 잘 안통하는거 같아요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쫒겨나는걸까요?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 임대인이 상임법에서 정한 전월세 인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 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 만을 가지고 임차인이 퇴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상시에 5%이내 제한을 받습니다. 질문의 임차요건에서는 8000 / 40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4.8억이 되고, 해당 금액이 속한 지역내 환산보증금 이내인지는 판단을 먼저해보셔야 합니다. 상가가 위치한 지역이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내라면 환산보증금 이내이기에 5%인상제한에 적용을 받아 5%을 초과하여 인상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요구를 거절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5%이내 인상제한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은 연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해 요구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가 있어 임대인이 임의로 쫒아낼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요구하면 최초 계약 포함 10년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합니다.
갱신 후에도 5% 초과 인상은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법적 사유를 들어 정당하게 임대료를 올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차3법 규정에 의거 보증금 및 월세인상율은 5%이내로 규정되었기 ㅣ법규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을 발취해서 설득하기 바라며 계약거부 등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증명서를 2회정도 보내시고 아울러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25% 올리며 재계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임대료 상한은 5%이므로 임대인은 법적으로 거절할 근거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 위치와 임대인 성향에 따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방법:
공식 문서로 갱신 요구: 계약 갱신 및 법정 증액률 준수 요청
법률 상담/내용증명 발송: 법적 분쟁 대비
지자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재계약 거절 사유는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했거나 임대인의 직접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