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 범위에서 개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단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 범위에서는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주변시세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시세대비 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로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