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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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올려도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 중간에 임대료를 크게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바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는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5% 이내 증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 과정에서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5%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한 뒤,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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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상 임대료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증액 한 뒤에는 1년 이내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관계에 따른 환산보증금, 계약갱신 여부, 기존 계약서의 특약,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임대료 인상 약정이 되어 있는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인지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상가 임대차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의 인상을 5% 를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일 경우 이러한 5% 제한 규정이 있게 되고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는 임대료 5%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로 진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차임을 증액할 수 없으며, 설령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약정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임대료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법적 한도는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별도의 상한율(예: 서울시의 경우 9% 등)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게 되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증액 청구 한도(최고 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에게 주변 상가 시세나 경제 지표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정 상한선을 넘는 과도한 인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완벽히 불법인 상황이니, 이에 따라 대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에 임의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없고 기존 계약 기간 중의 증액 요구는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 임대료는 청구 당시 금액의 연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깐 부당한 인상 요구시 일방적인 통보에 응하지 말고 법적 상한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현재 월세가 200만원이라면 → 원칙적으로 한 번의 증액청구는 10만원(5%)까지
현재 월세가 300만원이라면 → 15만원(5%)까지
라는 식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차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도중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세를 30%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 통보만으로 바로 30%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거절 통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