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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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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임대차] 건물주가 임대료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 적용 안 되나요?
억울한 임대료 인상 요구, 임차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정리
- 상황: 가게를 운영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월세를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5% 이내 인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 상세 질문:
1.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도 '임대료 인상 5% 상한선'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나요?
2.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임대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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