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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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임대차] 건물주가 임대료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 적용 안 되나요?

억울한 임대료 인상 요구, 임차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정리

- 상황: 가게를 운영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월세를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5% 이내 인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 상세 질문:

1.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도 '임대료 인상 5% 상한선'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나요?

2.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임대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인상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10년동안 계속 장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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