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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날쥐91
겸손한날쥐9124.02.02

상가 재계약시 임차인과 임대료 5프로 인상 관련

임차인과 첫계약(2년)이 다다음달 만료입니다.


임대차보호법 10년은 지켜주려고 하는데,

대신 임대료 5프로 인상은 꼭 하고싶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 남는게 없네요)


이것도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지만 하면 되는지요??


협의라고 하면 당연히 임차인은 안 해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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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힘든시기가 온거같습니다

    이어려운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할텐데 걱정부터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잘 안될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보호가 되지만, 해당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 되지만 당연인상이 되는것이 아닌 협의를 통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상 당연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들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임차인이 월세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에 대해 차임인상청구소송을 하거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등을 통하셔야 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거절하면 강제인상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에 관한 법적 측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한도: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인상의 한도이며, 임차인이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5%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이보다 넘어가는 금액이라면, 인상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계약 갱신 시점: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재계약 시에도 5%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아닌, 재계약 여부를 따집니다.

    '청구당시’의 차임/보증금의 5%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임대료만 인상하려고 할 때, 둘 중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쪽입니다.

    10년 계약갱신권:

    임대료 인상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을 통해 5%의 한도 선에서 인상 여부를 임대인과 조율해야 합니다.

    요약: 임대료 인상은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임대료 인상한도는 최대 5%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적절히 고려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료를 천원백원 단위까지 받을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소액 상가는 보증금 인상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