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최대로 올릴수 있는게 5%인데 임차인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계약시 최대로 올릴수 있는게 5%인데 임차인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달에 재계약인데 이게 집주인 맘대로 올린다고 해도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못올린다는데 맞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차임 등에 대해서는 증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로 증액에 대하여 소송하여 그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채택 보상으로 11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