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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상가 수익율이 3퍼센트가 되지않아서 1년씩 계약 갱신하고 5프로씩 올릴려고 하는데
1.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은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2. 1년 계약 5프로 인상 을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임의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나 주변 시세에 따라 임차인도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거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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