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3.10.18

상가 임대수익률이 3프로가 되지않아서 높이려고합니다

궁금한게 많습니다.

1. 상가 계약을 보통 2년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 갱신 시마다 5프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매년5프로해서 10프로 인상 할 수 있나요?

2. 계약 기간 1년씩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년 단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저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이며,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에 따라 1년에 5% 증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 주신 2년에 10퍼센트 증액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