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의 증감의 경우에 보증금 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이러한 범위내에서의 증액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들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동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하되, 합의절차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당 협의내용이 조건으로 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