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전세금 5% 인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계약 만료가 몇 달 남아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당시 전세 시세보다 지금 30%이상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1) 이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인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시세보다 많이 낮은 금액인데도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적용이 어려울까요?
2) 보통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변하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여 인상률을 조정 하는거 같던데, 단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도 상한율(5%)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적절할까요?
3)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동의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최선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