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20% 인상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3월 25일 2년 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
공부방 용도로 아파트 임대를 했으며 계약 당시 용도를 분명히 밝혔고 2년 재계약이 기간이 되자
임대인은 1월 초 월세를 75-90으로 인강하겠다고 하여 제가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 조금도 조정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조금만 조정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는 도중 5%인상 상한 선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1년은 87 나머지 1년은 90으로 조정하자고 하여. 제가 5% 올려드리겠다고 하니
소송을 제가했습니다
제가 저는 공부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인데. 이제 와서 공부방을 하는 줄 몰랐다며 그이유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중개인 분이 계약 당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셨고 저와 나눈 문자에도 아이들이 많이 늘어 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고 입주 당시 제가 깨끗이 쓰겠다면 책상 배치하고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며 부당하게 소를 제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소송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소가 제기된 이상 법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상 맞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및 근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가 관련 사실을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앞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다가 응하지 않자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를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