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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얌전한오렌지

진심얌전한오렌지

임대인이 20% 인상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3월 25일 2년 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

공부방 용도로 아파트 임대를 했으며 계약 당시 용도를 분명히 밝혔고 2년 재계약이 기간이 되자

임대인은 1월 초 월세를 75-90으로 인강하겠다고 하여 제가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 조금도 조정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조금만 조정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는 도중 5%인상 상한 선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1년은 87 나머지 1년은 90으로 조정하자고 하여. 제가 5% 올려드리겠다고 하니

소송을 제가했습니다

제가 저는 공부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인데. 이제 와서 공부방을 하는 줄 몰랐다며 그이유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중개인 분이 계약 당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셨고 저와 나눈 문자에도 아이들이 많이 늘어 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고 입주 당시 제가 깨끗이 쓰겠다면 책상 배치하고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며 부당하게 소를 제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소송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소가 제기된 이상 법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상 맞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및 근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가 관련 사실을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앞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다가 응하지 않자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를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