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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인상과 계약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23년 2월 20일에 1년 계약을 했고, 이후 25년 2월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4년 12월에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월세를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연락했고, 저는 당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2월에 다시 집주인이 다음 달(25년 3월)부턴 10% 인상된 월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25년 2월 20일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만기를 3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연장 조건을 알려왔으므로 묵시적갱신이 되지는 않는 조건입니다. 또한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25년 2월 계약종료도 되지 않을 것이고 집주인의 의견에 답을하여 갱신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계약종료에 응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갱신되었음을 주장한다면 월세 인상률에 대한 협의를 하여 계속거주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본인에게 퇴거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밝히셨어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아무런 의사통지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기간내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법정연장인 묵시적갱신도 성립되지 않고,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중도해지에 대한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즉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협의를 본인이 하시지 않았기에 상대방이 이에대해 인정한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조정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지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20일이 만기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있어서 지금통보하게 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통보하시면 임대인이 방을 내놓고 기간내에 빠지면 이사를 가시면 되고 기간내에 안나가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