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에게 월세 올려서 줘야 되나요?
주임사와 오피스텔 1년 계약했고 다음달 만기입니다. 만기 두 달도 안남은 시점에 연장 시 월세를 올려줘야 한다며, 매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으나, 지속적인 연락에 지쳐 이번 인상에만 동의하고 매년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계약서를 받아보니 매년 인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삭제를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그럼 내년에 나가라며 삭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1. 저도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당장 다음달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최대 5% 범위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물론 이는 주변시세나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