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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현대적인공작

아마도현대적인공작

24.09.04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꼭 받아야 하나요?

주임사와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 2달도 남지 않은 시점, 부동산과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1년 연장 시 월세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조금 있었으나, 부동산과 임대인의 집요한 연락에 피로감을 느낀 저는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우편을 통해 받은 계약서에는 매년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 삭제 후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당한 내용이라며 삭제를 거부했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다음달부터 월세는 인상해줘야 하며 부담스러우면 내년에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저도 그럼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주임법 4조 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임대인이 저에게 등기를 보낸 상황입니다. 회사에 있어 받지는 못했지만, 상황 상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해당 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받는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받지 않는게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법률분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바,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