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은 1년이고
원래는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해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기존 금액에 해주겠다고 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내역으로 남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집주인한테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문자 보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엔 저는 1년만 더 살다가 퇴거하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질 않으니 1년이 연장된건지 2년이 연장된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 갱신을 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2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해서 자유롭게 계약 해지 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면 1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