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하기로 문자로 합의 후 파기 시
안녕하세요
25/3/26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고,
25/1/26에 집주인과 연락하여 문자로 재계약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재계약서 작성은 25/3/26에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 전에 계약 파기를 할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상호 계약체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가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전에 파기가 가능하며, 다만 적어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계약파기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