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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노루227

영민한노루227

월세계약기간 끝난 후 월세인상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다시 안 쓰고 문자로만 얘기해도 괜찮나요?

1년 살던 월세집 계약이 끝나갈 때쯤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는데 연장할거냐 물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재계약 서류를 따로 작성하자는 얘기는 없네요. 그냥 문자로만 얘기했는데 이 경우 재계약서를 안 써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인상하였다면 월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으시려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