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월세 재계약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써도 돼나요?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아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유효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다시 써야 갱신청구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만약 쓴다면 전계약서에 5%인상(변동사항만)써도 효력이 발생하는건지도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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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든 대화로든 합의가 되었다면 유효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다른 특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갱신 청구된 계약으로 5%가 증액"되었음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며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 일자로 유지가 되는 것이니 기존 계약서는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유효)하지만, 장래에 혹시나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