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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두루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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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써도 돼나요?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아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유효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다시 써야 갱신청구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만약 쓴다면 전계약서에 5%인상(변동사항만)써도 효력이 발생하는건지도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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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든 대화로든 합의가 되었다면 유효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른 특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갱신 청구된 계약으로 5%가 증액"되었음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며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 일자로 유지가 되는 것이니 기존 계약서는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유효)하지만, 장래에 혹시나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