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써도 됩니다.
임차인이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현 했다면 계약서 작성여부 상관없이 자동갱신이 아닌 갱신청구권사용 재계약이 됩니다. 물론 문자를 보낸 시점에 따라 논쟁의 여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종료 6개월~2개월사이 문자가 왔다면 별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이기간을 벗어나서 왔다면 재계약이 아닌 묵시적갱신이 될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면 보증금 변동없이 기존조건 그대로기에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현했기에 2년후 임대인은 재계약을 안 할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도 계약서 작성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