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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고분자22.11.13

전세 연장시 기존 전세계약서 사용 방법 있나요?

전세 사시는 세입자분이 연장의사를 밝히셔서 묵시적 연장보다는 갱신요구로 가고싶은데

전세가는 변함이 없어서 부동산 안끼고 기존계약서 상에 날짜만 적고 갱신 요구로 인한 갱신 표기하고 계약해도 되나요? 잘몰라서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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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된 것을 증표로 남기는게 좋으니,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기간과 갱신 내용을 부기하여 서명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연장을 해줄테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냐고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시던지 (증거확보) 기존 계약서 특약에 쌍방서명하시고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실수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그대로니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의 날짜만을 바꾸어 특약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위에 부분을 기재후 서명 및 날인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기 때문에(서류비5~10만원는 발생됨)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처럼 기존계약서의 수기로 작성 후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사용은 꼭 계약서상 표시를 안해도 문자, 톡등 증명할수 있으면 유효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는 내용을 확인받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기존계약서에 임차인 갱신청구로 인한 연장계약임을 쓰시고

    임대기간을 적으시고 도장이나 서명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과 임차인분 두분이서 계약서 작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서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임대차계약서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지번,임대할부분, 금액, 임대기간 등 같이 쓰시고 특약사항에 전 계약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서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과 임대기간만 새롭게 작성하시고 그 외 다른 모든사항은 전계약서와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