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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카68
검은파카6823.10.20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 계약을 보증금 증액없이 진행한 상태입니다만

이전에 전세계약 후 집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 상에 이전 집주인의 정보가 표기 되어있는상태이며, 현재의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엔 전세계약 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연장한 지금도 유효한지 (확정일자 등)

2. 현재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 연장기간에 대해 작성해야되는지

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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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엔 전세계약 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연장한 지금도 유효한지 (확정일자 등)

    ==> 네 그렇습니다.

    2. 현재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 연장기간에 대해 작성해야되는지

    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 임대인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2.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것을 권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유효합니다.

    2. 현재의 집주인과 대화로 연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으니 문서화 또는 문자로라도 내용을 보내시고 회신을 받아 놓으심이 좋겠습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