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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남생이53
반가운남생이5324.04.04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월세 인상에 동의했고 중도 계약 해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6일에 계약서 작성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집주인분과 문자 주고받으며 연장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연락 없었으며, 계약 만료 3일 전인 2023년 12월 23일 집주인분께서 월세 인상하신다고 문자 주셔서 월세 인상에 동의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도 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연장 상황에서 월세 인상에 동의를 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더 이상 묵시적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묵시적 계약 연장 상황에서의 중도 해지와, 새로운 계약 상황에서의 중도 해지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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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라면 월세인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올린것이고 이를 이유로 묵시적갱신이 합의 갱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은 계약기간이 인정됩니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3개월 되는 시점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에 단순 월세만 일부 올려 합의를 본 사항이면

    합의갱신이 아닌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퇴거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음 세입자에 대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23일에 월세 인상에 동의하셨더라도, 중도 해지를 원하시면 해당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 상황에서의 중도 해지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의 중도 해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중도 해지를 원하면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중도 해지 후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 상황: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중도 해지를 원하면 해당 계약의 조건에 따라 통지 기간과 반환 가능한 보증금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원하시면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통지를 하시고, 해당 기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에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 질문자님은 쌍방협의로 계약을 하셨으니 묵시적 계약이라고 볼수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을 내놓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시고 수수료역시 임차인 부담인데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