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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종다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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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과 묵시적갱신, 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재작년 월세를 1년 계약하고 1년후인 작년에 1년을 더 살고자 했더니 월세 인상을 요구하셔서 월세를 인상했습니다.
이때 계약서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없이 그냥 전화합의? 구두합의? 문자합의?로 이루어졌고 추가분을 더 보내드렸는데요.

이 경우 기존계약서의 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었으므로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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