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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군함조222
예리한군함조22221.11.22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유무와 월세 인상상한제에 대하여?

1년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1년후에 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월세만 인상하여 1년동안을 더 살았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1달전에 방을 비우던가 아니면 월세를 36만원에서 40 만원 으로 인상 해달라고 했을경우에..

월세를 올려주고 1년 재계약을 했을경우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한거로 간주되는지요?

또 5프로를 초과한 월세 인상은 유효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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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개정된 법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유로 한 증액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5프로를 초과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인상을 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5프로를 초과하여 인상 계약 하였을 경우 추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올려주고 1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이상 월세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무효로 보기도 하구요.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을 해야만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황상이나 상황을 간주어서 사용했다고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아나 월세를 5%초과해서 올리면 안됩니다.

    만약에 5%초과 금액을 올리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했다는 문구를 재계약서에 기재하지 마세요.

    다시 2년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