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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짜릿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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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월세 인상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를 1000 / 70에 살았었는데 2022년 재계약 기간이 되자 집주인이 시세가 올랐다고 1000 / 90 이상 받아야 되니 그냥 나가 달라고 해서 1000 / 80 까지는 지불하겠다고 하고 안 나간다고 하니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거고 다음 해에 나가라는 조항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써 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2023년에 이사할 여력이 안 되어 그냥 주인에게 1000 / 90에 살겠다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찾아보니 계약 갱신 청구권은 5% 이상 인상시 해당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는 70 > 80으로 올렸을 때 5% 이상 인상이 된 것이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한게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2021 1000 / 70

2022 1000 / 80

2023 1000 / 9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이상의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5% 이상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