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중 월세인상요구로 계약서작성예정입니다.
2021.12-2023-12 로 월세계약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며칠전 전화와서 나가거나 월세인상요구 하여 안들어주려고 했지만 5%인상하고 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살고있어요)
1.묵시적갱신중엔 제가 원할때 언제든 나가도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제가 나가고싶을때 나가고되나요?
2.계약 만료후 계약갱신권 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