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중 월세인상요구로 계약서작성예정입니다.
2021.12-2023-12 로 월세계약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며칠전 전화와서 나가거나 월세인상요구 하여 안들어주려고 했지만 5%인상하고 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살고있어요)
1.묵시적갱신중엔 제가 원할때 언제든 나가도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제가 나가고싶을때 나가고되나요?
2.계약 만료후 계약갱신권 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새로 진행하게 되며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나가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의 취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중 월세인상을 위해 작성한 것인 점을 특약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임대차기간도 기존 묵시적 갱신의 기간으로 표시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