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 이상 월세 인상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한 경우안녕하세요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를 1000 / 70에 살았었는데 2022년 재계약 기간이 되자 집주인이 시세가 올랐다고 1000 / 90 이상 받아야 되니 그냥 나가 달라고 해서 1000 / 80 까지는 지불하겠다고 하고 안 나간다고 하니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거고 다음 해에 나가라는 조항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써 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2023년에 이사할 여력이 안 되어 그냥 주인에게 1000 / 90에 살겠다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찾아보니 계약 갱신 청구권은 5% 이상 인상시 해당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는 70 > 80으로 올렸을 때 5% 이상 인상이 된 것이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한게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2021 1000 / 702022 1000 / 802023 1000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