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20% 인상 요구해서 거절했더니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3월 25일 2년 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공부방 용도로 아파트 임대를 했으며 계약 당시 용도를 분명히 밝혔고 2년 재계약이 기간이 되자임대인은 1월 초 월세를 75-90으로 인강하겠다고 하여 제가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그 후 조금도 조정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조금만 조정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는 도중 5%인상 상한 선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1년은 87 나머지 1년은 90으로 조정하자고 하여. 제가 5% 올려드리겠다고 하니소송을 제가했습니다제가 저는 공부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인데. 이제 와서 공부방을 하는 줄 몰랐다며 그이유로 소송을 하였습니다다행히 부동산 중개인 분이 계약 당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셨고 저와 나눈 문자에도 아이들이 많이 늘어 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고 입주 당시 제가 깨끗이 쓰겠다면 책상 배치하고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