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월세 낮추기로 구두계약하고 올려달라는데 줘야할까요?
상가 계약기간 2년이 끝나가는시점 임대인한테 가게정리한다했다가 가게월세를 130에서 120으로 10만원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가게를 계속운영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후 장사도잘안되고 변심으로 가게를 접기로 했어요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이후 까지만 월세낸다하고 나간다했죠 그러니 가게주인이 가게계속운영한단 조건으로 월세를 인하해줬다며 120준거 다시 130내라고하던데 제가 6개월동안냈던거 다시 10만원씩 더 얹어서 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 시점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하해주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그동안의 감액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부터 원래와 같은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