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를 오픈한지 3개월이 넘엇는데 계약기간중 폐업해도되나요?
가게를 오픈한지 3개월이 넘고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내놧는데 그동안 보증금으로 차감해달라고 건물주한테 문자보냇는데 정확히답변을안하고 부동산한테 그렇게하기싫다라고 하고 한달이라도 안주면 내용증명보낸다고하네요 근데 지금있는곳이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한테 내가 그러면 계약해지를 해달라고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그건 안해준다해서 밀린거 포함2달더해서 그렇게 조율해달라했는데 부동산이 잘못이해해서 미납4달치랑 5달치 해서 9개월치를 주면 계약해지 해준다고하네요 근데 영업허가증 넘겨달라고도하고 한달 공사기간도 돈을 받으려고도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가게를 페업해버리면 문제가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폐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임대차기간 내이고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