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가 보증금 다 까먹고 막무가내로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 못한것을 청구한다고 하내요 방법은 ?
저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 한곳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80만원 을 받고 있다가 가게가 안된다고 하여 월세를 비롯하여 보증금 까지 다 없어진 상태로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 들어 올 사람이 들어 오지 않아 어려움이 생겼어요 방법이 없나요 ㅠ
저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 한곳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80만원 을 받고 있다가 가게가 안된다고 하여 월세를 비롯하여 보증금 까지 다 없어진 상태로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 들어 올 사람이 들어 오지 않아 어려움이 생겼어요 방법이 없나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임을 통지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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