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네요. 강제로 퇴실할순없나요?

2021. 02. 18. 10:40

현재 보증금도거의 다 까먹은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말로도 해봤지만 막무가내이고 계속 개기고있는 상태입니다. 명도소송도 해보라고 하는데 비용도 모르겠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해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제소전화해 등으로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명도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라고 하지만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위하여 임의로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열어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명도소송 후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2. 20.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외 변호사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1. 02. 18.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로 퇴실을 시키려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0. 0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 차임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고

        인도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인도 청구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 이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2021. 02. 18.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내지 않고 명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 말고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차임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1. 세입자(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세입자의 기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명도 완료시점까지 임료상당액)

          3. 명도소송

          4. 명도소송 승소 후 명도집행

          이렇게 1,2,3을 진행하고

          추후 4를 통해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8.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