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묵시적연장 이후 구두 확인
안녕하세요
22년 3월 15일 상가임대계약을 했습니다. 2년정도 사용했습니다.
24년 4월 4일 통화 이전에는 연장에 관한 임대인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24년 4월 4일 임대인이 전화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 했습니다.
임대료 올리면 나간다고 하니 임대료 인상없이 1년 사용 여부를 묻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24년 6월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해지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없이 1년 사용을 하기로 약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주고받은 대화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24. 6.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