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말철저한바나나

정말철저한바나나

24.07.15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보 후 상가인도

21년 12월 최초계약후 23년12월17일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습니다 그이후 4월에 영업이 어려워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중도해지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다 5월에 영업을 조금더 해보고자 임차인 본인은 중도해지한것을 번복 하였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4월에 최초로 중도해지한건에 대해서 3개월 시점인 7월17일에 계약이 종료 되니 상가인도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7월17일 전인데 제가 중도해지 번복하고 본계약 종료인12월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님 계약갱신요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7.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 하기로 했던 것을 상호 합의로 다시 번복한 상황이므로 원래 계약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12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