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철저한바나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 공동명의임차인 계약해지상가 임대차계약중이고 작년12월부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당시에 임대인도 공동명의, 임차인도 공동명의로 계약 하였는데요 올해 공동계약자 임차인1명이 독단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통보 하였고,나머지 임차인은 해지사실을 모른채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3개월뒤인 7월까지 상가인도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임대인1과 임차인1만의 해지통보를 이유로 계약효력이 사라질수 있나요? 임차인2에게는 해지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 무효에 대하여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자동연장후상가계약일은 23년12월21일부터~ 24년12월20일까지 입니다.가게 영업이 어려워 임차인(A)는 24년 4월16일 계약중도해지 할것을 임대인(B)에게 카톡으로 요청.임대인 확인.5월15일 임차인(A)의 엄마(C)는 임대인 통화연결후계약중도해지철회 해줄것을 요청. 이에 임대인(B)는 카톡으로 나간다고 하지않았냐고 되물었고,엄마(C)는 임차인(A)의 충동적 계약해지라고 말했으며 영업이 어렵더라도 본계약 종료12월까지 영업하겠다고 임대인(B)를 설득후 임대인 동의 완료. 통화녹음본 있습니다.쌍방 합의로 중도계약해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으나이후 임대인(B)에게 24년 7월17일까지 상가 인도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7월17일이 지났고 월세 정상 입금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 없었으며, 상가인도 하라는 내용증명을 무효화 하기 위해1. 임대인(B)와 임차인의 엄마(C)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2.상가 인도날짜 후 월세 정상입금 하였지만 임대인 어떠한 거절의사표시도 보이지 않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보 후 상가인도21년 12월 최초계약후 23년12월17일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습니다 그이후 4월에 영업이 어려워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중도해지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다 5월에 영업을 조금더 해보고자 임차인 본인은 중도해지한것을 번복 하였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4월에 최초로 중도해지한건에 대해서 3개월 시점인 7월17일에 계약이 종료 되니 상가인도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7월17일 전인데 제가 중도해지 번복하고 본계약 종료인12월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아님 계약갱신요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