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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공동명의임차인 계약해지

상가 임대차계약중이고 작년12월부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당시에 임대인도 공동명의, 임차인도 공동명의로 계약 하였는데요 올해 공동계약자 임차인1명이 독단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통보 하였고,나머지 임차인은 해지사실을 모른채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3개월뒤인 7월까지 상가인도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임대인1과 임차인1만의 해지통보를 이유로

계약효력이 사라질수 있나요? 임차인2에게는 해지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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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임차인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해지 역시 공동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1명이 독단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상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 2명은 공동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공동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 2명에게 상가를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집행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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