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 무효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자동연장후
상가계약일은 23년12월21일부터~ 24년12월20일까지 입니다.
가게 영업이 어려워 임차인(A)는 24년 4월16일 계약중도해지 할것을 임대인(B)에게 카톡으로 요청.
임대인 확인.
5월15일 임차인(A)의 엄마(C)는 임대인 통화연결후
계약중도해지철회 해줄것을 요청. 이에 임대인(B)는 카톡으로 나간다고 하지않았냐고 되물었고,엄마(C)는 임차인(A)의 충동적 계약해지라고 말했으며 영업이 어렵더라도 본계약 종료12월까지 영업하겠다고 임대인(B)를 설득후 임대인 동의 완료.
통화녹음본 있습니다.
쌍방 합의로 중도계약해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임대인(B)에게 24년 7월17일까지 상가 인도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7월17일이 지났고 월세 정상 입금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 없었으며, 상가인도 하라는 내용증명을 무효화 하기 위해
1. 임대인(B)와 임차인의 엄마(C)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2.상가 인도날짜 후 월세 정상입금 하였지만 임대인 어떠한 거절의사표시도 보이지 않음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엄마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본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철회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인도 날짜 이후 월세를 정상 입금하였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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