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통은이상한침팬지

보통은이상한침팬지

채택률 높음

상가 묵시적 계약갱신 중,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해지시점 계산

임대 중인 상가가 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문자메시지로 2월 초에, 3월까지만 영업하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2월 14일에 '퇴거하세요' 라고 문자답변을 보냈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어, 2월26일에 문자로 하기 3개월 임대료 부담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3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퇴거하는 경우, 2월에 통보했으니, 3월 4월 5월 세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나요?

월세 입금일은 매월1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퇴고 일자를 명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 통지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날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월세 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고 그 날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해지통지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므로 본인이 그 이후에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경우라도 임차인이 고지한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을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월은 해당 없어보이고 일할 계산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