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은이상한침팬지
채택률 높음
상가 묵시적 계약갱신 중,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해지시점 계산
임대 중인 상가가 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문자메시지로 2월 초에, 3월까지만 영업하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2월 14일에 '퇴거하세요' 라고 문자답변을 보냈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어, 2월26일에 문자로 하기 3개월 임대료 부담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3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퇴거하는 경우, 2월에 통보했으니, 3월 4월 5월 세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나요?
월세 입금일은 매월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