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만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1년 7월~23년 7월까지 2년 임대 계약을 하고 상가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구요
23년 계약이 만료될쯤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로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1년 월세 인상분을 한번에 납입하였고
2년차 되는 해부터는 다달이 인상분을 기존 계약서의 월세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25년 7월이 재계약 만료하는 달인데 그 전에 임대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하고 나가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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