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만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1년 7월~23년 7월까지 2년 임대 계약을 하고 상가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구요
23년 계약이 만료될쯤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로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1년 월세 인상분을 한번에 납입하였고
2년차 되는 해부터는 다달이 인상분을 기존 계약서의 월세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25년 7월이 재계약 만료하는 달인데 그 전에 임대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하고 나가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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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구두로 계약을 1년 연장하신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사 예정임을 밝히고자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점이 2025년 7월이라면, 임대인은 2025년 1월 이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 종료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